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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.07.31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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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자신문] 이해민, 티메프 방지 법안 발의…업계 “애꿎은 기업만 규제” 우려
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'티메프(티몬·위메프)'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'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발의한 가운데 애꿎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티메프 사태는 해외 기업인 큐텐의 관리·감독 실패와 긴 주기 정산시스템이 꼽히는데 이와는 상관없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.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'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.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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