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경제] 별도관리 금액 50% 규정…재발방지 역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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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.07.30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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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경제] 별도관리 금액 50% 규정…재발방지 역부족 

 


 

2021년 ‘머지포인트 사태’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(이하 전금법)이 

9월 15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. 

 

선불충전금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 

모든 플랫폼의 기업 자산과 소비자 거래,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(에스크로)하는 것이 핵심이다.

문제는 별도 관리 대상 금액이 전체 거래액의 최소 절반(50%)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. 

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사각지대다. 

아울러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정산 주기가 길면 판매자의 자금 운용 부담은 여전하다. 

상품을 구매해 판매했는데, 여기에 쓴 대금은 60일 이후에 받게 되다 보니 

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6% 금리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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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 대한경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