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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.07.02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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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디넷코리아] 과기정통부, 자율규제 근거 담은 '플랫폼법' 재발의
정부가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'플랫폼법'을 다시 발의했다.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.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,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자동 폐기됐다.
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됐다.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가 출범한 바 있지만, 현행법상 이러한 자율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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